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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타지역 사고 및 개인보험 중복 보장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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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농기계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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