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창원시 올해 시책, '서민복지'에 최우선'시민공감 3대 시책사업'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홍보 만전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1.06 11:56
  • 댓글 0

창원시가 올해 ‘시민공감 3대 시책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2012년 달라지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올 한해는 경제회복세 둔화와 경기위축으로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시정운영의 중점 방향을 ‘서민복지’에 두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원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복지.보건.세무 분야에서 추진할 올해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단전.단수를 당한 위기가정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올해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전액과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행복지수 올리기사업’ 등 ‘시민공감 3대 시책사업’을 비롯한 신규 및 확대사업이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보건 분야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할인혜택 확대= 기존 5개소에서 늘푸른전당과 관내 13개 공영주차장 등이 추가돼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OS위기가정 의료비 지원 강화= 종전에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2회 600만원까지 지원하던 의료비를 올해는 3회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 아이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이전에는 만 3~5세에게만 지원했으나 올 3월부터는 만 0~5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저소득전세자금 지원액 상향 조정(3월)= 저소득전세자금이 종전 상환이자율 2%에 2500~3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무이자에 3000~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신규 시책 및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노인 보청기 시술비 지원 △한 부모가족 추가양육비 지원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동종합복지타운 개관 △저소득 아동을 위한 행복한 토요교육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진해보건소 ‘찾아가는 모자보건실’ 운영 △장애인문화 바우처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희망드림 ‘창원뱅크’ 운영(2월 중) △저소득층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2월 중) △무지개울타리 만들기 사업 추진(2월 중) △빈곤 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추진(2월 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월)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상복공원 장사시서 운영(3월)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장애인 휠체어 배터리 급속 충전기 설치 (3월) 등이다.

◆경제 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납부 후 사업시행= 종전에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을 수시 또는 분할납부로 사업 시행한 것을 올해부터는 자부담분 납부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졸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창원시 관내 9개 특성화교교 졸업예정자 24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시책 및 제도=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선진형 기업체 자율환경협약제도 운영 △중소기업 해외통상자문관 지정 운영(3월)

◆민원 분야

▲시내버스 환승체계 변경= 기존 승차기준에서 하차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선에서는 하차기준 25분, 읍면지역에서는 40분을 새해에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내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발급= 기존 주민등록등본 등 46종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새해는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 48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50㏄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서 시행= 종전에 신고의무가 없던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도 올해부터는 사용신고를 꼭 해야 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7월 1일부터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된다.

▲신규 시책 및 제도=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축사 재해예방 무선 통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제공 △‘CEO Call 바로바로 서비스제’ 시행 △‘축하기부카드제’ 시행 △연안크루즈 운항 개시(3월 중)

특히 창원시는 본청업무 중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교부 △국유재산대부계약 △지하수 인허가 관련사항 △문화재매매업자 관리 등 구청으로 이관한 업무 42개를 명시해 시민들이 바쁜 시간 멀리 시청에 오는 수고를 덜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or.kr) 참조하면 된다.

'2012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책자 발간

창원시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시책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 홍보 책자에는 2012년 창원시의 새로운 복지시책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많은 내용을 주로 실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비롯해 ▲복지 ▲경제 ▲민원 등 3개 분야 64건을 구분해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민공감 3대 시책사업’을 비롯해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을 위해 저소득 노인 보청기 시술비 지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저소득 아동을 위한 토요교육 지원, 올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상복공원 장사시설 안내 등 창원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특히 지방기초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창원소방본부 출범에 따른 소방관련 민원사무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책자를 관내 각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포하고, 시책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게재해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환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