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제체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문방위 소위가 병합심사한 대안으로,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 사업자로 하되 종편 사업자의 경우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KBS 수신료를 인상시켜 종편 특혜지원하고, 중소방송 고사시키려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드디어 한나라당의 본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결국 미디어렙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KBS 수신료 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고 성토했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지금 한나라당은 수적 절대 우위를 무기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표결하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자 자당 의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회의를 밤 10시로 바꾸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결코 미디어렙법과 수신료 인상은 연계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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