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을 2012년도에는 확대해 서민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600만원까지 지원하던 의료비를 올해는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자가 없는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해 오던 간병비도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
시 특수시책인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업실패나 실직, 갑작스런 질병, 부상 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299만원)이하이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1억원과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내용과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4인기준) 97만원 ▲주거비(4인기준) 35만원 ▲의료비 300만원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 ▲간병비 30만원 등을 원칙적으로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타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각 구청 주민생활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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