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화정주공 재건축비리 관련, 조합장 등 2명 기소광주지검, 뇌물혐의 입증했으나 U대회 선수촌 재건축 차질 등 이유 불구속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1.04 13:28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광주=채한범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이일권)는 화성주공 재건축 조합비리 사건과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모두 3억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K씨(55세, 화성 재건축 조합장)와 건설업체로부터 2억9,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장에게 2억 2,000만원에 뇌물을 준 혐으로 N씨(64세, 정비사업체 고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와 N씨는 D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D건설사 계열사 대표및 재건축 조합장등에게 지난해 7월까지 수 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조합장 K씨에 대한 특경가법위반 (사기)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구속영장 청구 하였지만, 열장실질심사에서 "수수한 금액이 뇌물인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안수사 후 추가 뇌물혐의를 입증하였으나 광주시의 불구속 요청 및 U대회 차질 우려등 이유로 피의자들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원인이 되었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조합비리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재건축비리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한 지속적 수사를 벌여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한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