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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8846필지에 대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달 19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6%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한 것으로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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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청송군 홈페이지(www.c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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