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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모든 공직자가 되겠으며,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전체업무가 되겠으나 특히 공사관리,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위생.환경지도 단속 등 청렴도 취약업무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등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가 주요 청탁 대상이 된다.
담당자가 청탁받은 후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내부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감사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며, 청탁등록자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등록자가 청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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