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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까지 '제 밥그릇은 챙기는 국회'국회 법사위, 31일 `청목회법' 기습처리…`국회의원 입법로비' 면죄부 허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1.1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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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던 `국회의원 입법로비' 면죄부를 허용하는 `청목회법'을 기습처리 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창원갑) 등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이다.

법사위는 특히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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