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영양경찰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가정폭력 · 아동학대 · 스토킹 범죄 안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교육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4.04.23 18:08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서장 김원범)는 23일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초기입국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多)함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기입국가정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안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향후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숙소제공, 맞춤형순찰 제공 등 피해자 보호조치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 안내 내용이 담겨있는 리플릿을 자체 제작, 제공해 이해를 도왔다.

김원범 영양경찰서장은 “결혼이주여성이 폭력 피해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