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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고발 언론타기'로 '꼼수'부리나"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접견 신청 '비아냥 글' 놓고 또 구설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1.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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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성모욕 발언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전 한나라당)이 정치권을 풍자한 개그맨고발, 서울대 교무처장을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교수 부부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변호사인 강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형이 확정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비아냥 섞이 글을 올려 정 전 의원 지지자들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철수 원장 부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원장 부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0년 4월부터 1988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안 원장의 장모인 송모씨 명의로 돼 있다"며 "H아파트는 2000년 당시 시가가 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15억원에 이른다“며 안 원장 부부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등 혐의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접견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30일 오후에 정봉주 변호인 접견신청했습니다..기결수는 사역(일)을 해야 하는데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면 변호인접견실에 미리 나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을 안해도 돼서 좋아하거든요...그러니 접견 거부는 안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다고 안하려나..."고 올렸다.

강용석 의원이 올린 접견 관련 트위터.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변호사 지위를 악용해 구속된 전 의원을 희롱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이 접견을 신청한 것을 트위터에 올리고, 빈정대는 듯한 장난을 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마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의도된 언론타기 행태로 밖에 해석된다"고 질타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분 진짜 연구대상임. 난 이분의 속내가 궁금해!!", "왜 만나려는 거지;; 용석이형! 딴지일보랑 인터뷰좀 해줘요~"라며 강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과 관련도 없는 해괴한 고소와 접견 등으로 매번 언론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면서 "강 의원이 성희롱 국회의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이제 ‘나꼼수’(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까지 넘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대가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1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게재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이름과 주소를 유출했다.
강 의원 측은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주소록은 이미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다.

강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폄하’를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바람에 논란을 가져어기도 했다. ‘웃자고 한 개그에 죽자고 달려든다’며 네티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비평가 진중권은 최효종에게 “강용석을 코미디언에 대한 영업 방해로 맞고소하라”고 조언까지 할 정도였다.
결국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동료 연예인들의 ‘강 의원 패러디’ 가 지속되자 강 의원은 백기를 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말하며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등의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피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내년 총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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