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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교사 61명 유죄ㆍ면소 판결검찰.교사 모두 항소 방침…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 신두철 기자
  • 승인 2011.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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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 내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1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무죄 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출석한 6명을 제외한 61명 중 40명에게 벌금 20만원, 1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9명에게는 벌금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노당으로부터 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신청서를 받아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당원번호를 부여받은 점으로 미뤄 민노당에 가입하고 매달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입 여부만으로 '당원' 가입 여부를 파악하거나 직접적인 활동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들의 금원 이체는 당원이 아닌 후원회원 자격의 후원금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또 이들이 가입원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3년)가 완료된 점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는 등 합법적인 재정지원이나 직접기부 행위가 전면 금지돼있다"며 "비록 후원금이라 할 지라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원 및 후원회비를 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 참석한 67명 중 불참자 3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00만∼200만원(10명),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원(38명), 벌금 50만원(16명)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정문에서 1시간여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해 기획됐다"고 주장하며 "교과부는 징계 강행을 사과하고 교육감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측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두철 기자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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