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
저작권상생협의체,웹하드 가이드라인 마련
  • 장현옥 기자
  • 승인 2011.12.25 22:42
  • 댓글 0

웹하드상에서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서 전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부터 논의하여 마련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첨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2010년 6월부터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왔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기술적 조치가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웹하드 등 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차단 기술은 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돼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외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방안,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현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