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핫클릭
"창원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조성 시인한 '협회'가 기득권 내려놓고 정상화에 협조해야"창원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조성했다고 밝히는 협회의 계속된 불법행위 도 넘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2.02 19:32
  • 댓글 0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지난 1월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가 열린 창원컨벤션센터 주변 도로에서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8,000명 회원에게 거짓 선동으로 갈등 부추겨"
협회 임원진 징계 ·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서울의 한 방송사가 기획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산파크골프장 90홀 불법 조성과 관련해 안종득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조성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상실됐는데도 무단 점거 및 불법 운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했으나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입회비 등 이권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의 행정지도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반회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선동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디.

또한 "8,000여 명에 이르는 협회 소속회원에게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줘서 사용료 수익으로 330억 원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속되는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징계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