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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앞두고 '생계형 사면' 포함 특별사면 단행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최소화"···운송업·요식업자 행정제재 감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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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생계형 사면'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에서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차원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은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중에는 야권 인사도 포함된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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