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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8일 선고···검찰, 당초 구형했던 징역 8개월 유지
홍 시장 측 "검찰이 선고 지연시키려" 자신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이제와서 방송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증거 등이 많은 점을 볼 때, 오히려 검찰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없이) 결심을 원합니다. 장동화 등과 함께 다른 재판부로 넘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남표 시장 변호인>
"일부로 고의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사 작가가 (방송사 사장의 의견과)다른 반대되는 의견의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방송사에 사실조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나온 홍 시장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 내용이다.
지난 2022년 11월 기소 후 2023년 1월 첫 공판을 시작해 총 17차례의 심리와 결심공판만 3차례를 거치면서 일각에서 홍 시장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공방은 홍 시장의 변호인 측이 오히려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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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예정(2월 8일로 변경)됐던 선고를 앞두고 증인으로 불출석 했던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
지난 12월 19일과 1월 8일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사건 핵심 쟁점은 3가지로 구분된다.
핵심쟁점은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홍남표 시장이 직접 공직을 제안 했는지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가 공직제안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3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두고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과 한 방송사 작가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그 동안의 재판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고 증거체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의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의도에서 (결심공판이 끝난 뒤 뒤늦게)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이때까지 뭐 하고 지금 이러는지 재판을 (2월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다른 재판부로 넘겨)지연시키려는 속셈 같다"고 강조했다.
공판검사는 이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라 이제 자료(사실확인서)가 나와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B모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장 전 원장이 확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B씨 측 변호인이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탁하려했던 장 전 원장을 상대 측 변호인이 만났다는 음모론적 이야기가 안타깝다"며 "장 전 원장이 홍 시장 측 변호인을 만난 것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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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재판장인 장유진 부장판사는 우 · 좌 배석판사와 사실확인서를 확인하면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부장판사는 협의끝에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검찰 측이 요청한 (방송사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결론지었다.
이전 공판에서 홍 시장 변호인은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B씨를 패널로 출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지만 B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방송사 사장 명의로 답신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종전 6일에서 이틀 늦은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홍 시장과 B씨는 모두 최후 변론은 이전 결심 공판에서 했던 탓에 이날은 생략했다.
검찰은 종전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홍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사건 고발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홍 시장 변호인은 공판 마무리 시점에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물웅덩이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해가는 것이 본능이다"면서 "(홍 시장이)유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왜 그럴까요?"라는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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