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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설 연휴인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경남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해당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다.
경남도는 연휴기간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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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요금소 전경. |
도내 12개 대중교통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 154개 노선을 임시 증회(65개 노선) 및 우회(89개 노선)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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