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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150만원으로 인상해도 됩니까"거제시 의정비심의위, 주민 5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실시키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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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2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통 · 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6.3% 상향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다른 금액대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월 중 제2차 거제시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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