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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감나무밭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 '혐의 없슴'창원지검, 무혐의 처분···세간의 오해 불식 · '공천 불이익' 악성 루머도 털어버려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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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이 자신의 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여야 상대 후보 진영에서 흘러나오는 악성 루머성 유언비어도 말끔하게 털어버렸다.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강 의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발단은 창원시가 2021년 3월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 의원 소유 농지의 감나무밭을 수용하면서 보상한 감나무 그루 수를 부풀려져 강 의원에게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1년 뒤인 2022년 3월 과도하게 받은 보상금 1억400만원을 시에 환급했다.

경남경찰청은 그러나 보상금 과다 수령 과정에서 강 의원의 개입 혐의 여부를 수사한 뒤, 2022년 2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 의원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감나무 과수원 땅을 창원시가 공원조성을 이유로 강제 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면서 "보상 업무는 창원시 책임인데도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돼 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의혹이 확대됐다"고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그 진실을 알릴 수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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