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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7명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의결비대위, 공천룰 의결···한동훈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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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그해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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