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핫클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기본계획서 제외된 읍·면지역 정비 포함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17 19:47
  • 댓글 0
안제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가운데)이 17일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읍·면 지역의 정비사업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정비 방안 △주거생활권 정비사업 활성화 행정지원 방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방향 검토 △재건축 단계별 총량제 도입 검토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재정비에 읍·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방안을 담아, 읍·면 지역 기반 시설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읍·면의 주거지의 경우 도시 정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기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금번 재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