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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반려동물 위한 지원 정책 근거 마련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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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른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육, 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보호 정책에 관해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기풍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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