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남해안권 발전과 성장의 마중물 될 것”
양향자 의원, “여야 협치가 한국의 희망 돼야”
최형두 의원, “여야공동대표발의로 남해안권 개발에 큰 추진력 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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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이 나왔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명량․노량 등 이순신 장군이 23전 불패의 신화를 이룩하고, 석유화학․조선․제철․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으로 민족중흥의 새역사를 쓴 기적의 바다다.
경관, 역사, 콘텐츠를 고루 갖춰 세계 최고의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남해안권은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진 지리적 위치 때문에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해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3인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남해안 관광산업 특별법’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남해안권관광진흥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고시 ▲관광진흥지구 내 투자진흥구역 지정․고시 ▲타법에 대한 특례 적용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 특례 적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해 6월 의결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렸다.
기존 1인 대표발의제도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이번 서삼석․양향자․최형두 의원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초당파적 협력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중진으로 남해안권의 서쪽 끝인 영암․무안․신안 출신이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을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이며 한국의희망을 창당해 당대표로서 정치개혁을 호소하고 있고,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권 경남 해안의 관문인 마산합포 출신으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은 현재 계류 중인 남해안권 관련 법안과 함께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며, 이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에 힘입어 남해안권 개발은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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