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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으로 새로운 청사진 그린다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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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전국 최초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세부추진전략 수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돼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게 됐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국 자유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수출 1번지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재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매년 약 12억불을 수출하며 전국 자유무역지역 ‘수출 1등’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전국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낮은 건폐율, 국가지원사업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이러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을 이어왔으며,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창원시 관계자들도 이와 발맞추기 위해 경남도와 협력하여 산업부, 국토부 등의 중앙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종전의 법인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될 일만 남았다.

이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폐율의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약 450억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전국최초 지정 예정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D.N.A(데이터, 네크워크, A.I)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원의 미래 50년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가속페달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갑진년 새해부터 창원시에 이어지는 낭보에 대해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지정을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세부 전략을 하나씩 착실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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