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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장될 생각없었다"결심공판 최후 변론 통해 공직 제공약속 혐의 '전면 부인'···2월 6일 선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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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에서 선거법위반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 시장 "선거 후 청년 특보 부탁 A씨 통해 듣고,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
캠프 관계자 A씨 "시장 출마 예정자 아니었고 통화녹음 조작, 편집···신빙성 없다"
공직 제안받았다는 B씨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없어···제 죄 용서해 달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그 동안 40여년 공직을 수행하면서 법을 잘 지켜왔고, 검찰 조사와 재판은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에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강변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과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고소한 B씨 등도 모두 출석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직 제공 약속과 관련, "공공기관에서 40여년 재직하면서 '인사가 만사다'는 원칙을 믿고 있어 몸에 베어있다"면서 "인사는 자기에 맞는 직을, 또한 인사권자가 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들여 검증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했다.

특히 "불손한 사람들이 (선거)캠프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생각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했었다"면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4명으로 컷오프된 후 후보 탈락자에 대한 영입경쟁이 벌어졌는데 한명이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고 헤어지기도 했다"고 경선 과정을 전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인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B씨에게 공사의 직을 약속했겠느냐. 전혀 아니다"고 확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4월 5일 40분간의 B씨와의 만남에 대해 "여러사람이 함께 한 40분간의 짧은 만남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직을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다. 공직약속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본인이 공직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록 등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증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만일 (내가) 공직을 제안했다면 당선 후 B씨가 나에게 (공직을 주지 않은데 대해)직접 항의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당선 후 B씨가 찾아오거나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공직 제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오히려 B씨가 선거 후 청년 특보로 시청에 올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A씨를 통해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역량을 갖췄으면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B씨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4월 5일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B씨의 행태를 보면, 당연히 (모든 상황을)녹음을 했다고 확신하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동영상이나 녹취록을 제출하면 명확하게 된다"고 몰아부쳤다,

더불어 또 하나의 쟁점인 B씨의 시장 출마예정자 주장에 대해선 "출마하려는 자인지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는 최후 변론에서 "B씨에게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직위 직명 등을 전혀 특정되기 않았다"면서 "B씨가 주장하는 4월 5일자 만남에서 공직제안과 같은 대화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가 거짓말 하다 나온 논리 모순이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마산고등학교 모교출신 창원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는 총동창회 모임에도 홍남표 · 김상규 · 차주목 후보만 초대됐고, B씨는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아 빠졌다"면서 "B씨는 이에 대해 항변도 하지 않아 시장에 출마하려는 자가 아님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통화녹음을 조작, 편집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따라서 녹음파일 전부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짓과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본다. (자신에 대한) 유죄 증거는 B씨와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C씨의 진술일 뿐,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홍 시장을 고소한 B씨는 최후 변론에서 "선례를 강조하던 제가 부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죄송하다"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재판이 끝나면 내 눈에 왜 CCTV가 없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약자인 저를 사회의 악이 되는, 이렇게 가면 안된다"면서 "(홍 시장과 A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다. 제 죄를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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