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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은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 10년 미만)은 월 55만원으로 각각 10%씩 인상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지급되며, 전국 보훈(지)청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위탁 교육기관을 19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문위탁교육은 5년 이상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1인 3과정까지 수강 가능한 교육지원제도로 전문위탁 교육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en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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