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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반대 토론한 뒤 표결전 퇴장···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처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2.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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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대통령실, 쌍특검법이 통과되자 '거부권 행사' 방침 공식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과 달리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총선 앞 민심 추이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되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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