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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전 마산시장 보석취소 법정구속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추징금 217만원 선고
  • 장기영 기자
  • 승인 2011.1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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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보석마저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전 경남 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17만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황 전 시장이 측근들을 통해 거액을 이자 없이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박완수 현 창원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한 점이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초 건설업체 대표 김모(53)씨에게서 1억7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측근을 통해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경쟁자인 박완수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전직 재건축조합장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17만(1억7천만원에 대한 이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황 시장의 혐의에 대한 법령적용을 바꾸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전시장과 함께 전직 재건축 조합장을 매수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황 전 시장의 부인 박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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