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은정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2일 제12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과 ‘드론 안정성 인증’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창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원에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가 가능한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원시의회는 2021년 제107회 임시회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폐기물처분시설인 NC함안㈜은 2001년 함안 칠서면 일원에 터를 매입해 지금까지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산과 인근 지역주민 반대 등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지속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상수원을 책임지는 칠서정수장이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소각장) 설치 예정지와 2㎞ 남짓 거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9년 함안 칠서면에 설치된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 매립된 특정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폐기물처분시설로 인한 유독성 침출수 오염 사고 발생시 의창구 북면과 대산면 농업인의 생존권과 창원시민의 먹거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창원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함안㈜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창원에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가 가능한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
| 이천수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드론산업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성 인증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상업용 드론의 안전성 보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유일하다”며 “많은 드론 사업자와 소유자가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수요와 발전 동향을 반영해 경상도 지역에 안전성 인증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 주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으로 드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의 ‘2022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드론 관련 업체 가운데 22.7%(1135개)가 경상권에 밀집해 있다. 1위는 수도권(37.5%·1872개)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