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핫클릭
거제시의회, 거제시 1호 지역 주민청구조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전국에서는 두 번째···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 임금 등 지원담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2.26 04:50
  • 댓글 0
거제시의회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탄생해 거제시 1호 주민청구조례가 됐다.

거제시의회는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 및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이하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총 3천48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청구를 추진해왔다.

주민 청구에 필요한 2천745명(전체 유권자 19만2천108명의 1/70)을 채워 시의회로 넘어간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 회부됐다.

이날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3월 울산시 동구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안 통과 후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시 첫 주민조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거제시는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부조리와 어려움을 꼼꼼히 수렴해 행정 기관이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