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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가족이 "전두환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은 "오늘 아침 면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여부 확인 때문에 3일 이후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 검찰이 기소시까지 모든 접견을 금지한다고 말했다"면서 "화상통화와 책 반입 등 모든 반입이 금지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두환 독재때도 가족면회와 책 반입은 가능했는데 이게 왠 일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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