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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전 결심공판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최종변론 길어져 1월 8일 변론 속행···2월 6일 선고
핵심 쟁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당여부
홍 시장 공직 제안 · 캠프 관계자와 공모여부 관건
검찰 "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의사 표명"
변호인 "홍 시장 개입 · 관여 여부 증거없어 무죄"
"B씨 방송 패널 출연 시 출마 부정···출마 준비 증거부족"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홍남표 창원시장과 홍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를 했다고 주장한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1년여만에 열린 결심공판이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내 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아니라, 홍 시장이 공직을 제안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홍 시장과 캠프관계자인 A씨가 공모한 협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구형과 관련한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 변호인 역시 PPT 자료를 통해 검찰의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제시하며 '혐의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과 관련한 PPT에 15분 정도를 할애한 반면, 홍 시장 변호인은 50여분에 걸쳐 PPT를 통한 반대변론을 했다.
이어진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변호인의 PPT는 1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변론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이 지났다.
A씨 측 최후변론이 약 1시간 넘게 진행되자 재판장인 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 일정이 있어서 또 다른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기 위해서는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2시간 가까이 변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최후변론을 1월 8일 오전 10시로 속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 측 최후변론을)끊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월 8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선고를 2월 6일 오후 3시에 할 수 있도록 1월 8일에 꼭 (최후변론을)끝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측에 "피고인 변론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 것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검사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1월 8일에는 A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속행과 함께 사건 관계 피고인인 B씨 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진다.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A씨와 B씨의 최후 진술도 이어진다.
장유진 재판장은 이 자리에서 선고일을 2월 6일 오후 3시 잡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의식해 인사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고 예상했다.
홍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기소 후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총 17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사건 핵심 쟁점은 3가지로 구분된다.
핵심쟁점은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홍남표 시장이 직접 공직을 제안 했는지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인 A씨가 공직제안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논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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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전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 사건의 발단은 B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출마하려했는데 부시장, 경제특보의 공직제안을 받고 출마하지 않고 캠프에 합류했다는데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B씨가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춰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은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나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 지역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B씨를 패널로 출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지만 B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방송사 사장 명의로 답신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른 패널 몇 명은 출마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방송심의규칙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내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한 "최측근들에게조차 '고민중이다'는 말만 하면서 출마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친한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재판 증인들에 의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다수 출마 경험이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과거(국회의원 선거 출마 때)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예비 후보자 간담회 초청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가 주장하는 선거사무실 계약은 입주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구두상 협의여서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점도 몇가지 서류 정도여서 후보자 관련서류로 보기 어려워 B씨가 위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A씨 변호인도 "이 사건은 B씨의 거짓과 증거 조작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이라며 "우선 정당의 공천 신청을 안 했고,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지도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200페이지 분량의 결론 요약서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 홍남표 시장이 직접 공직을 제안 했는지
검찰 측은 "홍남표와 피고인 A씨는 당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B씨에게 경제특보 등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B씨는이 제안의 승낙을 받아들이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 자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 자리는 더 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자리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공직제안을 명시했다.
또한 "당선 이후 자리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B씨와 단독으로 4번 다른사람과 1차례 만나는 등 5차례 접촉한 것으로 본다"면서 "진술한 증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시장 변호인은 "B씨가 홍 시장이 자리제공을 하겠다는 사건 당일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선별 녹취파일만 제출할 뿐, (주장의 결정적인)사건당일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B씨에 대한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B씨의 최측근인 C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약속의 당사자가 홍 시장이 아니라 A씨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이마저도 제반 정황을 견주어 볼 때 인사치레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매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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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전 결심공판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
◆ 홍남표 시장과 캠프관계자 A씨의 공모여부
검찰은 "홍 시장과 A씨가 공모해 B씨에게 선거 후 공직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해 후보자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홍 시장 변호인은 "A씨는 홍 시장 캠프 614명의 선거캠프 일원 중 한명에 불과하다"면서 "A씨가 10명의 선대위원장, 9명 선대본부장에도 들지 못한 캠프 내 4순위에 불과해 최측근이 아니어서 홍 시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재판과정에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반대 정황만 존재한다"면서 "A씨에게 시설공단이사장 자리를 요구했으며, 경제특보 등도 거절당하자 A씨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B씨가 죽지 않고 살기위해 고발했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 볼 때 (선거 승리 후)전리품을 기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지지자들에게 홍남표를 고발해 신분세탁 등 대의명분을 쌓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결국, A씨의 빗나간 과잉충성과 B씨의 사익추구가 빚어진 것이다"고 변론을 종결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달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며 전면 부정하면서 무죄를 구하는 재판으로 진행됐다.
창원 법조계 한 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기소할 때, 공직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자 B씨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어서 구형량도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면서 "그러나 홍 시장이 공직을 제안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면서 구형량도 적어진 것 같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무죄를 추정하는 법조인도 있다"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1년 넘게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많은 증인 등에 대한 심문에서 얻어진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유 · 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내년 2월에 선고될 재판결과에 창원시민은 물론, 정치권 ·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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