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내 자연의 복원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나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5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 개최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 현행화가 필요하지만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 전문가는 물론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빈틈없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
|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자연환경 보존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은 소수의 노력으로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