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쌀·돼지·냉동수산물 등 농특산물도 등기해 대출받는 시대가 왔다
2012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ㆍ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엄격히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ㆍ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된다.
담보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시세나 은행의 신용도 평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원 행정처는 내년 6월까지 동산담보 등기처리ㆍ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6월11일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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