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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이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 공무원 A씨와 B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이 자리는 같은 날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식 자리에는 A,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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