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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합천군수가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
김 군수 "법원 판단 존중···합천군 발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검찰 '백지구형' 따라 항소 안하면 김 군수도 항소포기로 형 확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와 연결돼 후보자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군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며 "군민만 보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의 적의판단, 일명 '백지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군수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를 다투는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과 김 군수가 항소를 포기하면 형은 확정돼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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