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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홍일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
국민의힘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 도로 검사냐···준엄한 심판 각오해야"
정의당 "'제2의 이동관' 나타났다···제2의 탄핵 맞게 될 것" 경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당부"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6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통위원장 사퇴까지 초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진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 · 정의당, "尹 필두 '검찰판 하나회' 선배"···지명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며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짓밟는 어불성설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결국 도로 검사냐"며 "5공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도 강은미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저주한 대로 '제2의 이동관'이 끝내 나타났다"며 "이 전 위원장을 '꼼수 사퇴'로 도피시킨 직후 지명한 인사의 면모를 보니 더 노골적 언론장악 의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특수통 출신, 대통령 측근, 방송·통신 경력 전무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 지명은 안된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은 제2의 '이동관 탄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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