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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완 창원시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되어 더 이상 운용하지 못한다.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기금법'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3항)
예정대로라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돼도 효력이 없다는 창원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완 의원은 "지방기금법 제4조3항의 후단에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 자문기구인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한다"면서 "의원발의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시장의 자문기구가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담당부서를 통해 시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의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사라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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