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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1월 16일 오후 선고···공판증인의 항소심 재판 과정서 일부 진술 번복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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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의령지역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5일에서 내년 1월 16일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태완 의령군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당초 5일에서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 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심증에 확신이 안 설 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연기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던 증인이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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