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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창원시가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지자체 요청(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부정수급 신고 등), 사전차단 및 의심 거래 내용 다수 보유 주유소와 의심 신고가 제보된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 업자는 유류 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 때에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거래 863건을 조사, 20명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고, 그중 12명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또, 지난 9월부터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와 운전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240여 건의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실제 운전기사를 등록하는 등 투명한 유가보조금 제도 운용에 힘쓰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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