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최초의 산업단지 계획도시 창원시가 빠진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획돼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령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오후 3시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예방하고 김민기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두관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조성된 최초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조성된 계획도시다"면서 "이곳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남 등 전국 각처에서 숙련공, 비숙련공들이 모여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고생하며 조국 근대화에 몸 바쳤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일등공신 창원시를 빼는 것은 역차별을 넘어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비슷한 시기 대단위로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거점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고밀도, 중 · 고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다"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배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이어 “특히,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지역이라 다른 신도시들보다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면서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공급 당시 평균 용적률이 200% 내외로 높은 편이어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원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창원지역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 |
|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 청원서 전달하며 창원을 노후계획도시에서 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김 의원과 허 전 시장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층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는 것은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젊은 층들이 들어가 살 만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근 김해 장유·진영, 부산 등으로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2022년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지방 특례시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특례시 지위를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면서 “창원특례시가 지방 유일의 특례시 명맥을 유지하고 과거도시에서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꼭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청원했다.
한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29일 오전 10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