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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달라는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25일 11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장터에서 개최됐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달라는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25일 11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장터에서 개최됐다.
'노후계획도시 창원 포함 청원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지역위원회(위원장 허성무)와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운동단체로 지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가장 오래된 노후 계획도시 창원을 포함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공동본부장으로 추대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인사말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오래된 고밀도, 중층아파트단지 중심의 대규모 택지들이 열악한 기반시설, 배후시설과 주차, 층간소음, 배관 부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단축, 안전진단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최대 500%까지 가능한 용적률 상향이다”면서 “현재 구 창원지역 아파트 밀집단지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가장 오래된 원조 계획도시 창원이 빠진 것은 큰 문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에 의한 배후도시로 건설됐다는 이유로 창원을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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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달라는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25일 11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장터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발대식 참석자들은 “창원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청원 서명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창원공단 배후도시가 새로운 미래 5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대식을 마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은 남양동 장터와 아파트 단지를 돌며 2시간가량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진형익 창원시의원 등은 27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대정부·대국회 특별결의안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서’를 발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허성무 전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 오후 2시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후 3시에는 국회 국토위원장실을 방문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청원서’를 전달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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