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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도 예고
12월 4일 청문절차 진행 후 최종 결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협상을 종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기로 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년이 넘는 기간 총 13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포함된 생활숙박시설(1천280호) 분양이 향후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실시협약서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지속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계획서상 주요 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실시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난 13일 협상을 끝으로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현산 컨소시엄 측에 협상 종결을 공식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청문실시 통지)도 예고했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청문 내용 등을 감안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창원시는 6차 공모 등을 통해 새 민간개발시행자를 찾아야 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 우선협상대상자와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장기간 좁혀지지 않아 협상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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