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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7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만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변론 종결일 즈음 기습으로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명목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그 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제YWCA성폭력상담소(소장 손영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낙담과 절망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의 피해 회복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은 감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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