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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 '본격 검토'권익위, 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서 현행 3만원→5만원 상향 거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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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총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현실화 필요···의견 수렴해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6 yatoya@yna.co.kr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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