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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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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중점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사랑상품권 관련 문의와 부정유통신고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매월 1인당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각 3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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