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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지는 11월··· 경남 5개 지자체장 '나 떨고 있니?'경남 시장·군수 5명 줄줄이 '법정行'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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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 박종우 거재시장 · 김윤철 합천군수 · 오태완 의령군수 · 성낙인 창녕군수.

창원시·합천군·의령군·창녕군·거제시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거제시장은 30일 선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가을 막바지인 11월에 접어들면서 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5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재판 진행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통된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 상실도 가능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박종우 거제시장의 경우 11월 3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거제지역 정가는 물론, 공직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6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후보 A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첫 공판 후 10개월 간 이어오는 이 재판은 증인 신문이 많아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상반된 데다 홍 시장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자들 증언과 기억도 달라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중이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한 재판부 심리도 길어진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오는 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과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군수를 불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군수는 기소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9일 4차 공판, 30일 결심공판을 거쳐 12월 14일 선고를 예고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던 사건인데다 음식물제공 혐의 액수도 적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고가 열린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도 당초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으나, 이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재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오는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군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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