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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제처 주관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시 정책의지 반영 위한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 노력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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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1일 창원시청 제3 회의실에서 법제처 주관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 · 해석 · 정비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소관 부서 직원들과 시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진성훈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각종 자치법규 관련 법제적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자치법제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은 창원특례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원특례시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와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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