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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이 · 통장연합회가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모습.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장과 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오른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으로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장·통장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롯해 여러 정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9만8천명이 넘는다.
행안부는 동네 안전을 관리하고 주민 복지 안내를 위해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의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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