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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順
황운하 의원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 지급할때는 소극적"
"보험회사 악습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미수령 보험금이 12조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290만건, 8조 4천억원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 33만건 2조7천억원 ▲휴먼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천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천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원 순이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백억 ▲DB손보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원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거의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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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하였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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