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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서 "맛 좋은 가을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창원특례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구매금액 40% 환급, 1인 2만원 한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0.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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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선민 합포구청장, 도 · 시의원 등이 지난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가을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마산어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시행했던 구매금액의 30% 환급에서 40%로 환급 비율을 늘려 더 많은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다만 최대 환급금액은 1인 2만 원으로 지난번과 같다.

환급은 구매금액별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환급 행사에 많은 시민분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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